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따라 지정번호 삭제

숭례문
숭례문

 

숭례문 앞 수식어가 ‘국보 1호’에서 ‘국보’로 바뀌었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서울 숭례문, ‘보물 1호’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 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기초를 두고 운영되어 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ㆍ보물ㆍ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ㆍ국가무형문화재ㆍ국가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순으로 잘못받아들여져 서열화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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