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13~18일 6일 동안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 명, 하루 평균 616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석 앞뒤 4일간(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요금을 받지 않는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편, 14~18일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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