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동체 의례·의식 모두 아우르는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갯벌에서 맨손이나 도구로 조개ㆍ굴ㆍ낙지 등 해산물을 잡는 전통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패류와 연체류를 잡는 어로 기술과 전통 지식, 공동체 조직문화, 의례ㆍ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갯벌에서 낙지 잡는 모습
갯벌에서 낙지 잡는 모습

 

이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전통 어로 방식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얻는 도구와 방법인 ‘어살’을 포함해 2건으로 늘었다.
갯벌은 다양한 해산물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어서 예로부터 ‘바다의 밭’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갯벌밭’또는 ‘굴밭’등으로도 불렸다.
옛 문헌에서 갯벌어로 역사의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선사 시대 패총(조개껍데기가 쌓인 무더기) 유적에서 굴과 바지락 껍데기가 발견돼 아주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문인인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와 연체류를 기록해 두기도 했다.

전남 고흥 득량만에서 그물로 새우 잡는 모습.
전남 고흥 득량만에서 그물로 새우 잡는 모습.
전남 장흥에서 갯제를 치르는 광경
전남 장흥에서 갯제를 치르는 광경

 

민간에서는 갯벌어로와 관련해 공동체 의례를 전승해 왔다. 그중 하나가 ‘조개 부르기’혹은 ‘굴 부르기’로 일컬어지는 ‘갯제’다. 마을 주민들이 해산물을 많이 수확하기를 바라며 조개와 굴을 인격화해 갯벌에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이 갯벌어로는 해류ㆍ조류ㆍ지형ㆍ지질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른 점도 특징이다. 예컨대 펄갯벌에서는 뻘배, 모래갯벌에서는 긁게나 갈퀴를 썼다. 한편, 문화재청은 갯벌어로가 어살처럼 널리 이어지는 문화라고 판단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사례로 ‘아리랑’ㆍ‘씨름’ㆍ‘김치 담그기’ㆍ‘장 담그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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