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부터 도입···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식품 금지도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본회의에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생긴 이후 36년 만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다시 말해 제품의 제조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우유의 경우 2026년 수입관세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식품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에서 17일, 빵류는 3일에서 4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약 205일로 소비기한이 늘어난다. 
한편, ‘구두약 초콜릿’이나 ‘우유팩 샴푸’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또 기존 물품과 같은 상호나 상표, 용기ㆍ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어린이들이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른 것이다.

/서원극 기자 [email protected]ㆍ편집=송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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