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가 고조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법과 규칙이 있어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법을 어긴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부터 법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 때부터였어요. 고조선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8개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8조법’이라고 해요. 

ㆍ8조법: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법으로, 고조선 시대에 있던 8개 조항의 법을 말한다.

8조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고조선의 8조법은 현재 3개 조항만 내용이 알려져 있어요. 8조법의 조항 중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고 두 번째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입니다. 고조선의 8조법은 나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했어요. 8조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이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린 법치 국가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고조선이 돈이나 곡식 등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노비가 있다는 점에서 계급 사회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고조선의 8조법은 매우 엄격했어요. 만약 법을 어긴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자료 제공=‘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정치 150’(박효연 지음ㆍ구연산 그림ㆍ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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