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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꿀꺽] 법은 정말 필요할까?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헌법

2024-08-22     정준양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야. 겉모습은 무섭고 불편해 보여도 법은 세상 곳곳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있지.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듯 법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 주는 거란다.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법과 더 친해지고, 많은 친구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좋겠어. 법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 행복질 수 있도록 말이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헌법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만든 규칙’이야. 세계 최초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금법’이야. 그렇다면 이 법은 지금도 우리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 대한민국이 되면서, 이전까지의 법은 없던 걸로 치고 하나하나 다 다시 만들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할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우리 영토는 어디까지인지, 국민은 누가 되는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바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해. 헌법을 영어로 ‘constitution’ 이라고 하는데, constitute가 바로 ‘만든다’는 뜻이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 우리는 여러 번의 회의를 열었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정리했지. ‘우리는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3ㆍ1운동 등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했다.’등등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정한 거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표지에 해당하는 <전문>이 그거야.
그런 다음 헌법은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적어 내려가고 있어. 예컨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어. ‘공화국’이 뭐냐면, 왕의 나라, 즉 군주국이 아니라는 뜻이야. 또 ‘민주’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의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땅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해. 주권(sovereignty)이 뭘까? 그 나라에 관한 한, 국가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의미야. 옆의 나라에 비해 작고 힘이 없어도,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일본, 중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을 주권국가라고 불러.
영토가 필요해. 허공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시작해서 아래로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까지 이어지는 22만 제곱킬로미터의 이 땅이 바로 한반도야. 이와 함께 주위의 섬들, 즉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3000여 개의 섬을 더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야. 헌법이 만들어진 건 1947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남쪽에만 살아 왔어. 하지만 1947년 당시 우리 생각으로는, 곧 통일이 되어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영토를 한반도라고 밝힌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가 될까? 국민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태어나면서 국민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태어날 때는 국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국민 자격을 얻는 방법이지. 앞의 것을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해. 국적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20세기는 ‘헌법의 시대’야. 그만큼 많은 국가가 생겼고, 그 국가들이 전부 헌법을 만들었어. 헌법을 만드는 게 아주 까다로운 일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이미 만들어진 다른 나라 헌법을 참고하면 되거든. 법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 헌법을 비슷하게 썼다고 해서 뭐라 따질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것처럼 헌법에 써 놓기도 하지. 이렇게 실제 현실과는 달리 헌법만 근사하게 적혀 있는 것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해.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실제 생활에서도 헌법에 적힌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규범적 헌법이라고 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장식적 헌법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지금은 헌법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법원까지 생겼으니까.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야.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면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진 곳이거든.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쉽게 봐서는 안 돼. 헌법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야. 헌법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헌법을 ‘자유의 보루(bastion of liberty)’라고 하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성이라는 뜻이야.

/자료 제공=‘교양 꿀꺽 법은 정말 필요할까?’(김희균 지음ㆍ김잔디 그림ㆍ봄마중)